제주, 표선면 대규모 산림훼손 50대 기획부동산업자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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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2-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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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할 매매 목적 3만여평 불법 산림 훼손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대규모 투기성 산림을 훼손한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 표선면소재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대규모 산림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부동산개발업체 법인 대표 A씨(50대·경기도 고양시)와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를 무단굴취, 판매한 B씨(50대·서귀포시 거주)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4월께까지 피의자 아들 소유의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임야 총면적 43만8446㎡(13만2629평) 가운데 10만1500㎡(3만703평)를 ‘토지쪼개기’ 분할 방법으로 땅을 나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했다. 또한 관광농원 조성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나무 등 수종의 입목을 훼손해 약 4억9000만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B씨는 조경업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000여만원을 받고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 396본을 무단으로 굴취, 판매한 혐의다.
 

맹지 상태인 해당토지에 입목을 훼손해 '토지 쪼개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하는 등 훼손면적이 방대하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토지는 지난해 7월께 3.3㎡당 3만원에 임야를 매입했으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다. 특히 일대가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A씨는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확보한 후 임야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사전 입목 훼손작업을 통해 토지 내 입목본수도를 낮췄다. 최근에는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토지를 쪼개서 되파는 전형적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행위를 벌었으며, 그 훼손면적이 방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산림 훼손한 8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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