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경정공원 주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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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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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관내 시민들의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근린공원) 주차료 감면 혜택을 당초 올 12월까지에서 2019. 12. 31일 까지 2년 연장 운영한다.

이번에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의과정에서 기존 감면 대상 이외에도 추가로 주차료가 감면되는 차량은 하남시민 리스차량 1000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이다.

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주차료 감면혜택 연장은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하던 스티커는 폐기, 새로운 스티커를 발급 받아 운전석 상단에 부착 운행하는 차량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모형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홍보물과 함께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시민들은 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련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발급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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