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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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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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수여식’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정기업 5개사 대표,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탁월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제도로, 지난 9월 공고를 거쳐 11월말 최종 5개사를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한 바 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그간 양적으로 급팽창한 기업연구소의 R&D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식품제조업 분야에 시범 적용(상·하반기)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해 2025년까지 1천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지정공모에는 식품제조업 분야(기능식품·소재 등) 19개 기업이 신청해 경영자의 혁신의지, 기술혁신활동 수행여부, R&D 투자증가율 등과 관련된 서류·발표·현장·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이 지정됐다.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된 5개 기업연구소는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물론, 기업연구소의 연구환경, 연구개발 역량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입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술혁신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양적 성장 위주의 육성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R&D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R&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R&D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민간부문 R&D 우수(장영실상 및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표창 시에도 가점이 부여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계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함 R&D 투자를 통해 국가 성장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가면서 관련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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