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카드로 여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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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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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시한 D-3…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25건

  • 상임위 심사 못해 자동 부의될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심사 예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핵심 법안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 의장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30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이 이날 오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2건과 의원 발의 13건을 포함해 총 25건이다. 의원 발의 안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부안으로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 개정안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의원 발의 안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과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이과세 적용금액을 현재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의원 또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당시 신청하면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정 의장이 직접 결정한다. 선정 기준은 세입 증감에 영향을 주느냐,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느냐 여부다. 이에 더해 정 의장은 각 당에서 당론으로 지정한 것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5개 예산부수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상임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심사하게 된다. 다만 동일 제명 법안 일부만 부의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 내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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