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명예퇴직 실시…26개월분 급여 퇴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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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7-1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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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농협금융 제공]


NH농협은행이 올해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20∼36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매년 연말께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신청자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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