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과천·위례 등지에 신혼희망타운 4만여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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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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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르면 28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 임대사업 등록시 건보료 혜택 등 인센티브 중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5년 내 과천·위례 등 수도권 일대에 총 4만여 가구, 지방에 3만여 가구 공급된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유도 일환으로 6억원 초과 주택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큰 틀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5년간 85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7만 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다주택자 임대사업 유도 방안, 임대주택 통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 우려가 큰 후분양제 도입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구축된 신혼희망타운···과천·위례 등지에 총 7만 가구 공급

먼저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임기 내에 7만 가구 공급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4만~4만5000가구가량을 기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 활용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화성동탄2 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등지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40~60㎡ 소형으로 이뤄지며, 보육시설 등이 구축돼 아이가 자라나기 편한 단지로 건설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공임대·분납임대) 비중이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될 예정이며, 행복주택 대상 수준인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만약 잔여 물량이 발생한다면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된다.

이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공공임대 13만 가구+공공지원임대 4만 가구) 공급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개발,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 중 약 60%에 해당하는 10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분할 예정이다.

많은 저소득 계층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5·10년 분양전환 임대 물량을 줄이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늘린다. 또 매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늘려 공공임대 13만 가구 중 신규건설 물량을 매년 7만 가구씩 포함시킨다.

◆6억원 초과 주택 세금 감면으로 임대사업 유도···임대시장 통합 정보망도 구축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주택 규모나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감면·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껏 이 같은 혜택은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져,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비과세에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계층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20%포인트 깎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모은 임대시장 통합 정보망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건축물대장, 감정원 확정일자, 국세청 월세세액공제 등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임대시장 통계 마련에 나선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단계적 도입 여부나 방향성 정도만 밝히는 선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진 후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 지적됐던 후분양제 도입 여부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관계 기관, 건설업계, 국민 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만큼 향후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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