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지역 지진피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16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은 16일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하면 미납‧과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세무조사 착수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국세청은 사전통지된 세무조사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 시 연기‧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납세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