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법인車 방지법] 과세 강화 1년 만에 오히려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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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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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억’ 소리 나는 고가 법인 차량이 ‘과세 강화 법안’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지난해 업무용차 과세 강화 이후 법인용 차량 비중이 한동안 소폭 감소했지만,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일부 고가 수입 법인차는 법인 등록 비율이 법인세법 개정 전 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3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꼽을 수 있다. 람보르기니는 2015년 전체 4대 가운데 75%(3대)가 법인차량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인 2016년에는 20대 가운데 80%(16대), 올해 9월까지는 22대 가운데 86%(19대)가 법인차량으로 법인 등록비율이 높아졌다. 3억4400만원 상당의 벤틀리 럭셔리 SUV(스포츠유틸리티) ‘벤테이카’는 올해 9월까지 모두 64대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89%(57대)가 법인 차량이다.

이처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법 개정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에도 초고가 자동차 법인 등록 현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법인용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차량의 법인 등록 비율은 2015년 80.22%, 지난해 73.45%로 법인 등록 비율이 매우 높다.

아울러 2억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슈퍼카’의 법인 등록 비율은 2015년 89.04%, 2016년 81.44%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량별로는 페라리의 법인 등록비율은 2015년 77.7%에서 2016년 77.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포르셰 911시리즈는 77.5%에서 68.9%로, 벤츠 SL 시리즈는 75.4%에서 71.9%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아우디 R8 시리즈는 90.5%에서 90%로 별 변화가 없었고, BMI i8은 79.5%에서 90%로 오히려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과세 강화에 주춤하던 고가 법인 차량 판매가 다시 증가해 세금이 새고 있다.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이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법인 소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실 측은 국세청에 ‘고가 법인 차량 비용 관련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가 소유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신차가액 기준으로 별도 구분한 내역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오히려 심 의원실에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법인 차량의 법인 소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일지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나 탈루 항목 등에 대해 사전 신고 안내 등 세원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심 의원은 △사치비용도 비용으로 인정 △감가상각액 제한 규정의 허점 △사적사용을 막기 위한 규정의 허점(운행일지 작성,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을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대안을 검토한 후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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