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공약이행률 96% 허위사실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10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이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무혐의 처분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 96%가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주장 허위사실)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이 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에 차이가 나는 3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시가 공약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한 만큼 공약 이행이 됐다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공약의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 응모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4회 연속 최우수(SA등급)평가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