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도 몰카 성추행 파문…여직원 신체부위 몰래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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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7-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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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티은행 제공]


최근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다.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이 적발됐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해당 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팀장이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은행은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고발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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