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마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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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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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경마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인다.

4일 시에 따르면 11∼12월 경마경기가 열리는 매주 토·일요일에 주·정차 특별단속반 2개조를 가동해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마장에는 경마경기가 열리는 토요일 약 2만 5000명, 일요일에는 약 3만5000여명의 입장객이 몰리고 있어, 차량 교통 혼잡으로 경마장 주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도로변과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도 많아 교통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차주 간 다툼 발생도 빈번하게 일어안다.

과천시가 경마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이런 상황으로 주말이면 시청 당직실에 관련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경마장 정문과 후문 주변, 준마교, 말두레길, 광창교 등 특별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도로 위 무단 점용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마 경기 일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시 경찰에 단속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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