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공공임대주택, 6년간 불법전대 464건…"33건은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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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0-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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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실태조사 정례 실시 및 관리체계 전산화 필요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아 관리에 보완책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 이후 총 464건의 불법전대 중 33건의 가구는 적발 뒤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입주자가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후의 조치도 보완돼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3만1610건의 재계약 거절 사례가 집계됐는데, 이중 소득 초과 사례는 2255건, 3120건, 370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호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하고 관리체계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득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황급히 3~6개월 뒤에 철거하라는 명령은 입주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자활의 의지도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차상위 계층인 입주자의 자활의 계기 마련인 만큼, 소득초과의 경우는 경우를 따져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다소 상승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연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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