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외인 ‘자유계약제’ 변경…‘샐러리캡 70만 달러’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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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7-09-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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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 리카르도 라틀리프(왼쪽)와 안양 KGC인삼공사 데이비드 사이먼. 사진=KBL 제공]

프로농구 KBL이 외국인 선수 선발 제도에 손을 댄다. 2018-2019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선발을 구단의 자율에 맡기는 자유계약 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KBL은 4일 “현행 드래프트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외국인 선수를 구단 자유 선발로 뽑고 샐러리캡은 총 70만 달러(약 7억9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L은 지난 1일 이사회를 통해 외국인 선수 선발 방식 변경을 이 같이 확정했다. KBL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세칙은 이번 시즌 종료 전까지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L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12-2013시즌부터 재도입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제도는 7년 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동안 KBL의 외국인 선수 선발 제도는 반복을 되풀이했다. 1997년 프로농구 출범과 함께 외국인 선수를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하다가 2003-2004시즌을 끝으로 드래프트 제도를 폐지했다. 2004-2005시즌부터 2006-2007시즌까지 3년간 자유계약 제도로 변경했고, 2007-2008시즌부터 다시 드래프트 제도를 재도입했다.

또 2011-2012시즌 1년간 자유계약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구단별 보유 선수를 1명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1년 뒤 2012-2013시즌부터 드래프트 제도를 부활시켜 보유 선수도 2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선수 제도의 변경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자유계약 선발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BL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샐러리캡을 70만 달러로 제한했다. 외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할 경우 현실적으로 드래프트 제도와 큰 차이점이 없다.

경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자유계약 제도의 최대 맹점은 보이지 않는 뒷거래다. 뒷돈 근절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드래프트 제도를 재도입했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샐러리캡 제한액이 70만 달러라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각 구단의 투명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

현재 KBL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는 이정현(KCC)으로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보수 총액 9억2000만원에 이적했다. 아무리 뛰어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이보다 적은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을 최소 100만 달러로 제한을 두거나 시장의 자정 작용에 맡길 수 있도록 샐러리캡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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