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공익 큰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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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입력 2017-08-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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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수갑 가릴 필요 없다" 82%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공익이 큰 중대사건의 1·2심 재판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다소 동의 42%, 전적으로 동의 42%)가 재판 생중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가 49.2%로 가장 높았으며, 20대(48.4%), 40대(37.8%), 50대(32.6%) 순이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응답자 수 1013명)에서는 67.8%가 '1‧2심 중계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의자가 조사기관이나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도할 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수갑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81.7%가 '가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52.7%가 '가릴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30대 44.2%, 40대 37.8%, 50대 36.8%의 비율을 보이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피의자 수갑 공개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0%가 흉악한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매우 동의 58.0%, 약간 동의 33.0%).

직업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97.6%)과 주부(94.8%)가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디어연구센터는 밝혔다.

공인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3.7%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널리 유명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으로 봤다.

응답자의 93.9%는 국회의원을 '공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93.4%), 판사(82.0%), 방송국 앵커(80.4%), 가수·탤런트 등 연예인(76.3%), 경찰관(76.2%), 소설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66.1%), 재벌 및 대기업 대표(63.8%) 순이었다.

이밖에 운동선수(61.1%)와 중고교 교장(58.9%), 국회의원 선거 출마후보자(58.3%), 신문사 편집국장(56.8%), 대학교수(56.7%), 성직자(56.2%), 기자(55.7%), 중고교 교사(52.3%) 등도 공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26일 6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17.3%(이메일 발송 6000건, 최종 응답 완료 10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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