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서명…G2 무역전쟁 신호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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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7-08-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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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명령 조치 시작에 불과"

  • 중국의 북핵해결 협조 압박용 목적

  • 환율조작국 지정·통상보복 가능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연합 ]



윤은숙 기자·조용성 베이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즉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골자…"북핵 압박용 카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G2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지만 중국을 이용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지재권 조사는 물론 10월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철강 덤핑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파상적인 통상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지적재산권침해 위원회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미국의 손해가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 

CNN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소 연기된 바 있다. CNN은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면서도 "관료주의적 절차와 (북한의 도발 등) 복잡한 국제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의 어조가 다소 완화된 것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다. USTR로 하여금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명한 것보다는 다소 덜 강경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에드워드 엘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그 과정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 중국 "양자 경제 및 무역관계 훼손 좌시하지 않을 것"

중국 상무부는 15일 홈페이지 게재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중국 측의 합법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 왔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미국의 제재가 그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다. 타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 하면 중국 당국은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 혹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유도한다. 이후 중국 업체들은 미국 업체들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다.

USTR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기간 당시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천명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 △중국의 강대국 행보 견제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에 대한 압박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집행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총액 26억3440만 달러 가운데 이번 수입 금지 품목이 16억5016만 달러로 62.6%에 달하는 만큼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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