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서 '증언거부'한 최순실..."특검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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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07-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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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 회장의 45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특검측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날 최 씨는 신문에 앞서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는 했지만 딸(정유라)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하게 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관계인(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증언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듯 검사에게는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며 신문을 지속했다.

최 씨는 공판 내내 딸 정 씨를 먼저 증인으로 세운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씨는 "특검을 신뢰할 수 없고, 회유와 협박을 많이 받아 정신이 패닉 상태"라며 "딸을 데리고 가서 먼저 신문을 강행한 것은 딸로 저를 압박하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드려는 전략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씨는 "특검은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강압 수사를 했다"며 "조사 받을 때 모 부장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오전 재판 내내 최 씨가 특검측 신문에 답변하지 않자 특검은 "증인이 주신문을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반대신문을 할 경우 반대신문은 사실상 주신문이 된다"며 "주신문을 할 경우 반대신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함으로 변호인단 신문 뒤, 특검의 재주신문에는 증인이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점심시간 동안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과 논의를 거쳐 최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저희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신문해봤자 무익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하겠다"며 최 씨의 퇴정을 명했다. 최 씨는 갑자기 "마지막으로 몇 개만 얘기해도 되느냐"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날 최 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며 오전에만 두 번의 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씨의 증언거부로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개정 5분만에 끝이 났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지만, 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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