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 전문점 ‘한우리’, 국수 유통기한 속여 팔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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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7-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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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유명 한정식 전문점 ‘한우리’가 국수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2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한우리외식산업’은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제품 150㎏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 소재 예담농업회사법인도 떡국 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제품명·원재료명·제조업소 등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846㎏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이 확인됐다.

또 광주 서구 소재 업체 ‘건강즙이조아’는 액상차를 제조·판매하면서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제품에 동봉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해당 적발업체 25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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