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우려"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제보조작' 특검법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수경 기자
입력 2017-07-13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 특혜취업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혹과 제보 조작을 동시에 조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의 명칭은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민의당 의원 39명의 이름으로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전자 접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냉정히 보면 증거조작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본질에 취업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문제가 있기에 이것도 특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이유미 씨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확한 공소시효는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자료를 파기한 것도 있을 거고, 대선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번진 것들이 다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관 사건으로 특검 수사범위에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취업특혜 '의혹'이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건을 덮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민의당이 낸 특검법안의 추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3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결국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얘기다. 

한편 전날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 조작 건을 두고 사과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솔한 사과와 성찰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당제의 물꼬를 튼 국민의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데 대한 애틋함, 안타까움도 묻어있다고 느꼈고 국민의당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봤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