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과태료 체납방지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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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7-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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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제공]


(안양) 박재천 기자 =깨끗한 변화 더 좋은 도시를 추구하는 '안양'이 과태료 체납방지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시는 4일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해 안양역과 범계역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징수과 직원들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상사(?)를 막고자 체납가산금 안내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과태료 부과 시 처음에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한다.

하자민 체납할 경우, 최초 3%,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돼 본세의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홍보로 시민들이 세외수입 체납 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 납세율이 증가하고, 가산금 부과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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