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정유라 혐의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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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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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범죄로 모은 재산은 몰수할 수 있는데, 몰수 대상 이외 재산과 혼화(混和)된 경우 그중 몰수 대상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할 수 있다. 특히 몰수 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 범죄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2일 검찰은 정유라 씨에게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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