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모르면 낭패…사전판정‧교육 중요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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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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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전략물자는 대량살상‧재래식무기나 운반수단 뿐 아니라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 등을 말한다. 각 국가가 수출입과 공급‧소비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전략물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방위사업청 등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 등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현장검사 및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는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홍보가 중요하다.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지 처분을 받는다.

일례로 ‘탄소섬유’는 테니스 라켓 원료이면서 미사일 경량화 소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물자를 사전판정하고, 교육‧홍보하는 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이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 정책 연구, 자율준수체제 구축 지원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기술 등은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상 일정 요건에 부합한 기업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돼 수출허가 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6월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이 됐다. 1일 10주년 기념식도 가졌다. 방순자 원장은 1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수출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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