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도록 허용되는 경우 기존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롭게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정 기간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에 들어간 때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거부됐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