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행자부, 생명‧신체‧재산 피해 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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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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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는 30일부터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및 피해 우려가 있으면 관련 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도록 허용되는 경우 기존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롭게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정 기간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에 들어간 때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거부됐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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