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일부준공으로도 소유권 등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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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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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부 준공으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을 오는 12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 새만금위원회 의결 및 올 3월 경제장관회의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양토지 소유권 등기 조치 △건축물 색채 기준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일부준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이 전체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일부준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준공 범위는 솔베이, OCISE, ECS, 오·폐수 통합이송펌프장 등 24만1037㎡ 규모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 내 산업·물류시설 용지의 건축물에 대해 입주기업이 고유 색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조 색의 명도·채도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지원시설 용지의 입주 허용용도를 부정적 방식으로 변경해 허용되지 않는 시설(묘지관련시설, 교정·군사시설, 단독·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또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과 관련, 환경부의 적용지침에 따라 옥상녹화 공간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장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되고,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마련될 것"이라며 "새만금산업단지 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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