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이관희 1G 출전정지+200만원·이정현 150만원…벤치 이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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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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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삼성)와 이정현(KGC인삼공사)의 일촉즉발. 사진=KBL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KBL은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몸싸움을 벌인 선수들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KBL은 24일 오후 2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3일 안양 KGC인삼공사와 서울 삼성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 경기 1쿼터 5분12초경에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먼저 밀착 수비하는 삼성 이관희의 목 부분을 팔을 사용하여 밀치는 행위로 U파울을 지적 받은 KGC 이정현에게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상황 직후 이정현을 심하게 밀치는 행위로 디스퀄리파잉파울(퇴장파울)을 지적 받은 이관희에게 1경기 출전 정지 및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 팀 선수단(KGC 선수단 7명+삼성선수단 3명) 총 10명과 양 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3명에게는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나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 시키려는 행동보다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 당하며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 데이비드 사이먼에게는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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