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고객 편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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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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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하 경기신보)은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행정정보공유사업에 적극 참여해 고객 동의에 따라 행정서류(주민등록등초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발급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자체 시스템에 구축·운영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보증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대행 발급해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신보 고객들은 기존에는 보증신청을 위해 평균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 이제는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임대차일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가일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고객들의 서류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평균적으로 1명의 고객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2시간(등기소 세무서 금융기관 주민센터 각 1회 방문 가정 시, 1기관 방문시 30분 소요 기준)이 소요되고, 6400원(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4000원,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금융거래확인서 2000원 기준)의 비용이 발생됐지만 이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기신보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사용률을 높여 고객들의 제출 서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부 조직성과평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실태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증 기한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도 시행한다.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는 그동안 고객센터를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시행하는 것으로, 고객들의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켜 고객편의를 더욱 제고하고자 시행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존 기한연장 시 필요했던 6종의 서류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으며,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 부담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고객들의 사용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증센터 개편작업도 지난 4일 완료했다.

김병기 이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재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한연장 및 기타 보증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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