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부터 '반포·서초·여의도'까지...한강변 도심재생 밑그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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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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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경관관리 체계 하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부 계획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 지구 현황.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오는 6월 공식적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인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 이어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사실상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통한 도심재생의 밑그림이 일단락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구분한 27개 지구 가운데 입지적 측면 등에서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압구정과 서초·반포·여의도 총 4개 지구(총 6여 만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며 한강변 재건축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변화에 맞게 도시재생 계획을 짜고 있다. '반포·서초·여의도' 지구단위계획도 서울시 기존 도시계획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통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한다.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2030 기본계획과 한강변 관리기본 계획에 맞춰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마련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이 같은 상위 개념을 포괄해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인 셈이다.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스카이라인과 평면계획 등 입체적인 공간계획의 틀을 짜놓은 상황이다. 특히 스카이라인의 경우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는 블록별 또는 단지별 등으로 보다 세부적인 층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가 한강변 관리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층고 논란은 사실상 종식된다. 

현재 서울시내에 18개소가 지정된 '아파트 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 중 하나로 19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생겨났다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최근 새로운 방식의 관리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관리정책, 즉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총 24개 아파트 단지를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유도한다.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아파트 높이는 종전처럼 3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다. 다만 일부 지역은 준주거로 종 상향해 최고 40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포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아파트 지구는 △준공 20개 △착공 1개 △사업인가 5개 △조합인가 7개 △추진위 승인 4개 △미추진 28개 등 총 65개 단지로 이뤄졌다. 서초구 아파트 지구의 경우 △준공 8개 △착공 2개 △사업인가 6개 △조합인가 1개 △추진위 승인 2개 △미추진 3개 등 총 22개 단지로 구성됐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총 8000가구가량이 재건축 사업 대상이다. 최근 조합설립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재개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11개 단지, 6323가구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적·보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국 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사전에 단지별로 공통점을 갖고 통일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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