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구정로변 상가 층수 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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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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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압구정로변 남측(상가쪽)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검토중

  •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중 2개층 안팎 증축 가능해질 듯

▲압구정 남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변 남측(상가) 전경.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 지구 맞은편 압구정로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이 풀리면 현재 5층(20m)으로 제한된 상가를 7~8층까지 증축할 수 있어 일대 상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에서 압구정로변 남측 지역 용도변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압구정로변 남측으로는 제과점, 의류점, 커피숍, 부동산 등 다양한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 위주로 지정하다고 있는데 압구정로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서 "여건 변화에 맞춰 지역정체성을 다시 살펴보고 미관지구를 재지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 건축물은 높이제한에서 벗어난다. 압구정로변 남측 구역의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해 1~2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는 진행 중에 있는 '압구정로변 남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2001년 정비됐던 압구정로변 남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개월간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오는 6월 발표될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는 물론 변화된 여건, 현행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압구정로변 남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강남구 신사동 505에서 청담동 98-8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면적은 16만㎡다. 허용 용적률은 250% 이하로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은 5층(20m) 이하로 지을 수 있다. 

특히 건축물 용도로는 의류, 액세서리, 장신구 판매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등이 권장된다. 반면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은 불허된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 건축물 배치, 조명기준, 경관, 조경, 교통처리, 차량 동선,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이번 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변경 △층수 재검토 △압구정로변 아파트지구(북측) 지구단위계획 반영 △역세권 일대 재정비(압구정로데오역 반영) △현재 지침 및 법령 반영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압구정로변 남측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위해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이르면 5월 중 실시, 10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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