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총장 등 주요보직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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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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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조사 결과 총장 업무추진비 유용 등 드러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남대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7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에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서남대는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구조개혁 E등급 상시컨설팅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3명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예산·회계 분야에서 지난 2월 기준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 18억원, 총 18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안 총장이 서울의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 12만5000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인데도 총 2355만7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다른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데도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지난 2015년 6월 김모 병원장이 만 69세로 만 65세 정년을 초과했는데도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교원 신규채용이 부적정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병원과의 약정서에 따라 의학과 오모 교원 등 97명에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해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억6000만원을 과다 지출하게 하는 등 임상교원 보수지급이 부적정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조사 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도 확인했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총 52명(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학과명칭 변경,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했는데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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