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도착 박근혜, 최순실 재판-형량 영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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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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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가운데, 이미 수감 중인 최순실의 재판과 형량에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YTN에 따르면 "최순실이 재판이나 형량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적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운명공동체다. 최순실이 단독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남용을 해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신분범은 항공 공동정범, 공모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 최순실은 자동으로 무죄가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유죄면 유죄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신입자로 분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조치를 받으며, 앞으로 독거실에서 홀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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