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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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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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증권사들은 모든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기존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 1230억원의 대손준비금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에 대해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하도록 했다.

채무보증에 대해 내부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 등 증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준수 의무도 부과했다.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도 추가한다.

공매도 잔고 보고와 공시 기한도 단축한다.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T+3일) 오전 9시였던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과 T+3일 장 종료 직후였던 공매도잔고 공시 기한을 모두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겼다.

금융위는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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