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마을버스 인가 법적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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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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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의 마을버스 인가는 정당하다'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군포시와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 주식회사의 마을버스 인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최근 군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삼영․보영운수가 제기한 9번 마을버스 계획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군포시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군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사건 처분(마을버스 인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가 삼성마을 주민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판단 이유를 제시했다.

도심 외곽에 새롭게 조성된 삼성마을(당동2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마을버스 9번의 운영을 인가한 행정이 매우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현승식 교통과장은 “법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임을, 대형 운수업체보다 주민을 우선으로 한 시 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봄 삼성마을(당동2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초 삼성마을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시청 등을 경유 운영하는 9번 마을버스를 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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