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미애 대표]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추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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