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소기업계, “현실 외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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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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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 △연장‧휴일근로 중첩시우 가산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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