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 중국 광둥성 최저임금 "3년에 1번만 인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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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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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엔 2년에 1번마다 인상

  • 경기둔화 속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 위한 조치…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

경기 둔화 속 최저임금 인상 꺼리는 광둥성[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광둥(廣東)성이 격년으로 인상해온 최저임금 기준을 앞으로는 3년마다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 속에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광둥성 정부가 1일 공개한 ‘광둥성 제조업 기업의 비용 완화방안’에 "최저임금 조정 횟수를 기존의 최소 2년에 1번에서 앞으로는 최소 3년에 1번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중국 온라인경제매체 차이신망이 4일 보도했다.

2004년 3월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해 온 중국은 당시 각 지방정부에서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둔화 속에서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기업들, 특히 영세기업들에겐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저임금으로 연명해온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의 공장들의 경우 더더욱 그랬다. 

광둥성의 경우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율 기준이 201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20%씩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0년 21.1%, 2011년 18.6%, 2013년 19.1%, 2014년 19.1%, 2015년 19% 등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광둥성 현지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광둥성 GDP 성장률은 2010년 12.4%, 2011년 8%, 2012년 10.2%, 2013년 8.5%, 2014년 7.8%, 2015년 8% 등이었다.

이에 광둥성 정부는 경기 둔화가 심화된 지난 2015, 2016년 2년 연속 최저임금 기준을 동결한다고 이미 선언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동결했음에도 2017년 기준 광둥성(선전 제외)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고 1895위안(약 31만7700원)으로 전국적으로 상하이(2190위안), 톈진(1950위안)에 이은 3위다.

차이신망은 '제조업 1번지' 광둥성의 최저임금 제도 개정이 '풍향계'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른 지방정부에까지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에서는 이미 지난 해 8월 '제조업 기업 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해 노동자의 최저임금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 지역 형편에 맞게 최저임금 기준 인상 횟수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저장·산둥·랴오닝·헤이룽장·닝샤 등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횟수를 조정해왔다. 중국 경기둔화 속에서 중국 전국 평균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1년 22%에서 2016년 10.7%까지 둔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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