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 등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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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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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택배를 집 현관까지 배달하게끔 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담겨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애매한 내용만 서술돼있다.

윤 의원실 측은 경비원에 대한 허드렛일 갑질이 법으로 금지돼 아파트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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