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 27일부터 연 1천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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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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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개인 대 개인(P2P) 대출 개인투자자의 연간액수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 중개업체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등록업체의 경우 5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P2P 업체들은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 한도 제한과 선대출 금지 조항이 P2P 대출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P2P 대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P2P 대출잔액은 지난해 3월 724억, 6월 1129억, 9월 2087억원, 12월 3188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하거나 신탁하면 된다.

아울러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게 금지된다.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앞으로 투자위험, 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 투자에 판단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날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기존 사업자는 5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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