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동등결합상품 출시 임박...단통법 전철 밟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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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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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동등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 이탈을 줄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의 동등결합상품(이하 결합상품) 출시를 앞둔 케이블 업계에서 자주 들려오는 얘기다. 결합상품은 케이블TV 가입자가 자신이 쓰는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모바일 상품을 묶어 요금을 할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케이블TV를 보는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IP)TV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이는 지난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불발된 이후, 정부가 케이블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내놓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결합상품 도입으로 케이블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등결합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달 결합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KT·LG유플러스도 6개 케이블TV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와 출시 여부를 조율 중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동등결합상품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통3사간 정보 공유가 우회적으로 IPTV 가입자 유치에 이용되고, 과잉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앞서 가계 통신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단통법을 도입했으며, 20%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를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2년 동안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된 반면,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48.2%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0.9%로 나타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빗발쳤다.

물론 케이블업계의 위기를 정부가 모른척해서는 안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과거 단통법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결합상품의 투명한 판매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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