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색 발표회 열어...청년 참석 주거·근로문제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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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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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와 근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하는 이색 발표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는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4학년 박해주·한지혜씨와 김진슬 (사)청년과미래 정책국장 등 청년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남경필 지사의 초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청년 주거난 문제 해법과 청년노동권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먼저 박해주·한지혜 씨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공유기숙사’제도를 제안했다. 두 사람이 제안한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민간 주택을 임대해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 사업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민간, 대학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숙사 신설이나, 공공의 기숙사 건설을 사업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절충해 SH가 희망하우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생활권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자 부족으로 시설이 낙후됐다는 약점이 있다. 공유기숙사는 이 점을 보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대학인근의 임대주택과 장기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 모집, 시설관리를 대학에 맡기는 것으로 접근성 부족과 관리자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관리자로 근로장학생을 채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대학과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입주대상에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창업자 등 청년들을 포함해 대상층을 넓혀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창업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진슬 정책국장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앞서 고용주들의 인식개선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청년노동자가 노동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계약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2015년 37.6%에 불과하다"며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신고센터 운영,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고용노동청 간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공유기숙사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기존 따복기숙사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또 길관국 공정경제과장은 “청년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올해 예정돼 있다. 경기고용노동청과의 업무협약과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남경필 지사는 “(사)청년과미래 주관으로 열린 청년정책제안대회에서 두 팀의 아이디어를 보고 도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초대했다”면서 “도시주택실과 교육협력국, 공정경제과 등에서 청년들과 협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주간정책회의는 남경필 지사 주재로 매주 금요일 열리는 공개회의로,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가져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즉석에서 난상토론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관계자, 공공기관 직원, 청년 등도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회의이기도 한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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