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3사 제재 수위 가른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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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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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으로 회사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보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가른 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였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이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생긴 2011년 1월 24일이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도가 내려온 시점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보생명이 167억원, 한화생명이 160억원, 삼성생명이 400억원 등 미지급 보험금의 15∼25%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약관에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에서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제재심 당일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한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만 일부 감경됐을 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예고한 대로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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