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지자체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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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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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촌진흥청은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을 실시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판매,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진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 등 불법 농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 2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검증되지 않은 밀수 농약을 사용한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농업인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농약 가격 표시 위반이 98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고, 비료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43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과의 특별 합동 점검에서는 등록이 안 된 수입산 농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업자 2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현행법상 무등록(밀수)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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