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임금 체불 갑질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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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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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롯데쇼핑이 임금 체불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리자' 직급을 가진 롯데쇼핑 직원이 현장 근로자처럼 일했지만, 관리자라는 이유로 정작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 김모씨는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체불금액은 약 3500만원이다.

김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롯데슈퍼 온라인몰의 신선식품 등 물품을 취급하는 롯데후레쉬센터 서초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했다.

센터장인 김씨는 센터에서 취급할 물건이 들어오는 오전 7시부터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직원처럼 일했다. 애초에 3명이 일했지만 1명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난 뒤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정작 직원은 두 명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과 업무환경상 김씨는 오전 7시 전에 회사로 출근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9시다. 김씨는 오후 7시 이후에나 퇴근해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회사가 연장근무를 1시간만 인정해 수당을 주고, 관리자라는 직급을 이유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은 탓이다.

근로기준법상 관리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관리자는 자율 재량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출퇴근 및 휴식 시간을 결정 가능,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가 결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롯데후레쉬센터는 본사에서 떨어진 독립공간에 위치해 관리자급인 센터장의 근태를 확인할 수 없고, △센터장에게는 직책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용청은 진정과 관련해 김씨와 롯데쇼핑 양측 입장을 듣고 내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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