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 위반'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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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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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형 상품을 사모로 판매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8월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로 판매했다.

개인에게 6개월 만기 연 4.5%의 약정이자를 주는 것이 조건이었고, 이틀만에 2500억원어치가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15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각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나눠 사모로 판매했다.

사실상 공모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됐지만, 사모로 위장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다음 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징계와 직원 징계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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