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인' 취지는 굿...활용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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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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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에 일조하고 있지만 사이트 자체의 활용도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파인은 지난해 9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서 금융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이 고안했고 직접 운영한다. 

15일부터는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도 도입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는 파인에 방문하면 모든 휴면금융재산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는 돈을 검색하려면 각 재산별로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은행·휴면예금의 경우 '어카운트인포'나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시스템'을, 카드포인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등이 각자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들은 휴면예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조회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껴 찾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잠자는 돈은 무려 4조3846억원에 달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 화면 [사진= 파인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를 누르면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총 9개다.

본인의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은행 휴면예금·신탁을 비롯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저축은행 예금조회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미수령 출자금 및 배당금 조회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조회 ▲카드사에 남아 있는 포인트 및 소멸시기 조회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찾을 수 있는 미수령금 조회 ▲세금·건강보험료 과·오남금 및 통신 미환급금 등 조회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 주식계좌 조회 ▲주식배당, 유무상 증자 등 통지받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조회 등이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설명처럼 몇 번의 클릭만으로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파인 사이트 자체에서 9개 항목의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각 조회코너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및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9개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각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일일이 설치하는 것도 일이다. 각 PC환경에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탁결제원은 모듈 업데이트를,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확인 때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협동조합 휴면예금 확인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를 통한 개인정보 확인이 필수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한모(31) 씨는 "파인에서 몇 번 클릭만으로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봤는데 생각한 것과 달리 각 사이트에 접속해서 총 9번에 걸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다"면서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휴면예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 데 파인 내부적인 시스템은 아쉽다"고 전했다.

파인이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펀드 등의 금융상품 비교와 상속인 금융거래, 신용정보, 자동이체통합관리 등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등 40개의 서비스도 같은 시스템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43) 씨는 "지금까지 파인과 같은 통합정보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파인 개설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면서도 "단순히 조회 가능한 사이트를 모아 놓은 수준에서 벗어나 시스템 개발을 거쳐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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