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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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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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꾸준한 징수활동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자동차 관련 체납은 주로 책임보험 미 가입과 정기검사 지연과태료가 대부분(전체 체납액의 98%)을 차지하며, 현재 체납액은 263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65억원을 징수목표(현년 35억, 과년 30억)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우선 체납액 징수에 실효성이 높은 번호판 영치를 3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실시하고, 관외전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을 통해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급여·금융계좌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전산조회를 실시, 징수 가능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법질서 확립과 함께 세입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이나 유의사항, 홍보안내문 등을 제작·배포해 예방행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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