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최대 분수령… 3월초로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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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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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주목… 특검팀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 내일 기소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차(7일), 12차(9일)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무더기 증인 1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이번주가 사실상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추가 증인 신문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른바 '2월 말 3월 초 선고'가 가능할지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월 이전 선고는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지만, 일부 증인을 채택해 향후 1~2차례 변론이 더 이뤄진다면 선고 시점 역시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리인단이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또다시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아예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감행할 경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헌재의 방향성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대리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이밖에 헌재는 법원과 다르고 탄핵심판 역시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가 아니라 더 빨리 선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관 출신 중견 변호사는 "향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호인단 총사퇴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단 몇 시간만에 새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사를 단 한 명만 선임해도 되는 것"이라면서 "탄핵결정은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최 씨와 안 전 수석,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 등은 헌재가 불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이들은 제외하고 남은 증인 9명을 모두 채택한다고 해도 14일까지 진행되는 13차 변론기일에 모든 신문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대개 최종 변론일부터 2주일 뒤 선고가 이뤄지기 떄문에 이달 말 최종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14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려해 3~4명 정도로 증인을 채택하면 1~2 차례 추가 변론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일괄 사퇴한다면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 선고는 물 건너 가게 되고, 3월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헌재 입장에서 살펴보면 심판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중요하다. 통상 절차보다 빨리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 모두 중대한 결정을 놓고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이 일부라도 채택될 경우 14일 이후에도 변론이 열릴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 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뒤 헌재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기소한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 당시 김 전 실장이 지시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보내 실제 이행되도록 하는 등 이념 편향 작업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6일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내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구속 기한이 오는 9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특검은 7일 기소하는 걸로 결론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대면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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