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 월세 12만~38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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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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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지역 청년주택, 전용면적 19㎡ 월세 16만~38만원

  • 서울시, "최근 2년 25개 자치구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조사해 책정"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조감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2가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월 12만원에서 38만원 사이로 책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임대료는 오는 4월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가구에 적용된다.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민간임대 763가구와 공공임대 323가구 등 총 1086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시는 작년 10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인근에 총 1578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문제 때문에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세권에 준공공임대주택과 소형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청년주택 1호의 1인당 보증금과 월세는 △전용면적 49㎡(3인 공유)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면적 39㎡(2인 공유) 3750만원·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원·38만원~9485만원·16만원이다.

시는 총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 동안 전월세 신고자료 105만건을 전수조사했다. 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는 10년 이내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 비율이 각각 다른 보증부 월세를 단위전환보증금으로 환산해 자치구 별로 임대료의 중위값을 산출했다. 이를 다시 보증금 비율 30%를 적용해 자치구 별 임대료 시세로 환산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해 부담 가능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공급하기로 결정됐다.
 

19일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월임대료 책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오진주 기자]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인은 적은 보증금과 많은 월세를 받길 원하고, 큰 평수를 공급하길 원하기 때문에 역세권 임대료가 높아 보였던 것이 맞다”며 “고소득 청년이 아니어도 역세권에 입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자료를 전수조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고가 임대료에 대한 논란이 불식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게 주는 종상향 혜택에 대해 정 국장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인접해야만 종상향이 가능하다”며 “도시계획의 기본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일반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이날 시는 △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도입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을 담은 ‘5대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300호와 민간임대 1만2000호 등 총 1만5000호 가량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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