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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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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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출연금 1억원 증액해 4억원으로

[사진=군포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1억원 증액, 총 4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이에 따라 군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시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시가 4억원을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하면 모든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별도의 담보 없이 대출할 수 있다는 것.

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 대비 10배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소 15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30억원 규모의 보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시 출연금이 1억원 증액돼 총 4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 기간은 연중이지만 자금이 소진될 경우 보증이 중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군포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또는 군포출장소(매주 목요일만 운영,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내)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상이 되지만 연체 대출금이 있거나 휴업 중인 업체 등은 신청이 안 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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