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양성평등사업 기획·시행 단체 최대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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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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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1억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단체(법인)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받는다.

공고일(2016.12.28)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가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경제 활동 촉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정책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성인지 사업,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사업, 가족해체 예방 사업, 한부모·미혼모·조손가족 지원 사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확산 사업 등이 해당한다.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단체(법인)당 1개 사업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올해 관련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친목 성격, 단체 홍보, 행사위주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려는 단체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기간 내 성남시청 서관 6층 가족여성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추진능력, 지난해 사업실적 등을 심의해 오는 3월 중 선정 단체와 지원액을 발표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성남YWCA의 함께 만드는 성 평등 도시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청소년 성 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성교육 지도자 과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남가족 행복증진 온 가족 행복 프로젝트 등 15개 사업(단체)에 1억1325만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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