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출자금, 예금자보호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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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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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오는 2일부터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오는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또 조합원을 탈퇴할 때만 인출이 되지만 출자금 특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하지만 출자금 증서가 예·적금과 동일하게 통장형식으로 발급돼 예금자보호가 되거나 출자금 환급이 즉시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출자금데 대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간이 설명서에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자금 통장의 표지면뿐 아니라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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