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반쪽짜리 출범…은행법 통과에 '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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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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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홍성환 기자 =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했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K뱅크는 기존에 없던 금융서비스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KT가 설립을 주도했다. 하지만 관련법 통과 없이 KT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K뱅크는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은행업을 시작한다. 오는 2026년 자산 15조원 규모의 1위 모바일은행이 목표다. 

K뱅크가 시중은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 ICT를 기반으로 하는 100% 비대면 종합은행이라는 점이다. 영업점이 없는 대신 GS25 편의점을 기반으로 전국 1만500여곳에서 ATM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이 심성훈 케이뱅크 초대 은행장(가운데)에게 은행업 본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가장 중점을 두는 서비스는 중금리대출 확대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과 다른 방식의 신용평가를 모델을 개발해 4~6등급 신용고객을 중점고객으로 삼을 계획이다. 제1금융권 상품으로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주주사 역량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행가는 길에 한화생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GS25에서 물건을 사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K뱅크는 현재 반쪽짜리 출범이 예고된 상황이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주식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KT와 카카오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분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K뱅크 주요 주주의 지분율은 KT 8%, 우리은행·한화생명·GS리테일·다날 각각 10%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1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다.

은행법 개정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기존처럼 은행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된다. IT기업 주도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관련 입법이 빠른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도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자본금 확충도 문제다.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주로 참여한 IT 기업들이 증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IT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및 업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쓰였다. K뱅크는 2~3년 내에 추가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뱅크가 다음 정권 때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설립 인가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그 어떤 개입도 없었다"며 "금감원에서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사업부분의 평가를 외부에 맡겼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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